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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거부 시 대응법 – 자녀를 만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by 뱀파미호 2025. 5. 8.

 

 

이혼 후에도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라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과 방식으로 자녀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바로 **‘면접교섭권’**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양육자가 아이를 핑계 삼아 만남을 방해하거나, 감정적 이유로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권이 거부당했을 때의 현실적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1.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연락하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아이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법에서 보장하며, 친권과는 별도로 인정됩니다.

보통 이혼 시 협의서 또는 법원의 결정문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정해집니다:

  • 매월 2회 주말 방문
  • 방학 중 일주일 이상 체류
  • 생일, 명절, 어린이날 등 특별일정 포함
  • 전화 및 영상통화 가능 여부 등

한 번 정해진 면접교섭권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자의적으로 거부하면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가장 흔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이가 만나기 싫어해요”라며 거절
  • 연락 차단 및 방문 장소 제공 거부
  • 일방적으로 약속 취소 또는 지연
  • 재혼 또는 가족 반대 등을 이유로 차단

이런 경우, 비양육자는 다음 단계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3. 1단계: 면접교섭 이행 신청

 

먼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을 합니다.
이는 양육자에게 “법적으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 이행명령 신청 시 필요한 자료:

  •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협의서 (면접교섭 내용 포함)
  • 연락 거부 내역, 방문 거절 증거 (문자, 카카오톡, 녹취 등)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리면, 양육자는 정해진 일정에 맞춰 아이를 만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4. 2단계: 과태료 및 감치 신청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구치소 유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과태료 신청

  • 면접교섭 방해 시 1회당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가능
  • 반복 거부 시 누적 부과 가능

✔ 감치 신청

  •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방해가 확인되면, 최대 30일 이내로 구치소 감치 가능
  • 극단적인 사례로, 강한 법적 제재의 수단

이런 제재는 단순히 처벌 목적이 아니라, 자녀와의 정상적 교류를 회복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5. 면접교섭을 위한 현실적인 팁

 

  • **아이와의 연락은 최대한 문서화(카톡, 문자)**해서 기록으로 남기세요
  • 면접 일정에 맞춰 방문하거나 준비한 정황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 아이 의사에 따라 거부하는 경우라 해도, 양육자가 이를 유도했거나 방관했다면 책임이 있습니다
  • 법적 대응 외에도 가사조정절차를 통한 협의 유도도 병행 가능합니다

 

6. 아이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면접교섭권은 단순히 부모의 권리를 넘어, 아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한쪽 부모와의 단절은 정서적 불안, 분노, 애착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최근에는 면접교섭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양육자의 일방적 거부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면접교섭권은 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지켜주는 법적 장치이자, 인간적인 유대의 연결선입니다.
만약 양육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충분한 대응 수단이 존재하며, 그 권리를 반드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해 보세요.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