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라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과 방식으로 자녀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바로 **‘면접교섭권’**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양육자가 아이를 핑계 삼아 만남을 방해하거나, 감정적 이유로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권이 거부당했을 때의 현실적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1.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연락하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아이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법에서 보장하며, 친권과는 별도로 인정됩니다.
보통 이혼 시 협의서 또는 법원의 결정문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정해집니다:
- 매월 2회 주말 방문
- 방학 중 일주일 이상 체류
- 생일, 명절, 어린이날 등 특별일정 포함
- 전화 및 영상통화 가능 여부 등
한 번 정해진 면접교섭권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자의적으로 거부하면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가장 흔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이가 만나기 싫어해요”라며 거절
- 연락 차단 및 방문 장소 제공 거부
- 일방적으로 약속 취소 또는 지연
- 재혼 또는 가족 반대 등을 이유로 차단
이런 경우, 비양육자는 다음 단계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3. 1단계: 면접교섭 이행 신청
먼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을 합니다.
이는 양육자에게 “법적으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 이행명령 신청 시 필요한 자료:
-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협의서 (면접교섭 내용 포함)
- 연락 거부 내역, 방문 거절 증거 (문자, 카카오톡, 녹취 등)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리면, 양육자는 정해진 일정에 맞춰 아이를 만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4. 2단계: 과태료 및 감치 신청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구치소 유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과태료 신청
- 면접교섭 방해 시 1회당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가능
- 반복 거부 시 누적 부과 가능
✔ 감치 신청
-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방해가 확인되면, 최대 30일 이내로 구치소 감치 가능
- 극단적인 사례로, 강한 법적 제재의 수단
이런 제재는 단순히 처벌 목적이 아니라, 자녀와의 정상적 교류를 회복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5. 면접교섭을 위한 현실적인 팁
- **아이와의 연락은 최대한 문서화(카톡, 문자)**해서 기록으로 남기세요
- 면접 일정에 맞춰 방문하거나 준비한 정황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 아이 의사에 따라 거부하는 경우라 해도, 양육자가 이를 유도했거나 방관했다면 책임이 있습니다
- 법적 대응 외에도 가사조정절차를 통한 협의 유도도 병행 가능합니다
6. 아이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면접교섭권은 단순히 부모의 권리를 넘어, 아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한쪽 부모와의 단절은 정서적 불안, 분노, 애착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최근에는 면접교섭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양육자의 일방적 거부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면접교섭권은 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지켜주는 법적 장치이자, 인간적인 유대의 연결선입니다.
만약 양육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충분한 대응 수단이 존재하며, 그 권리를 반드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해 보세요.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