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사망 이후, 유산을 둘러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특히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조사와 신고를 포함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재산 조사부터 세무 신고까지 전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분쟁을 막고,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할 핵심 절차만 콕콕 짚어드립니다.
1. 사망 확인 및 기본 서류 정리
- 사망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민센터에 신고
- 기초 서류 확보: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이 단계에서 상속인 범위 확인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법정 상속순위 기준)
2. 상속재산 조사
상속재산은 금융자산, 부동산, 차량, 채무, 보증 등 모든 재산과 의무를 포함합니다.
✅ 조사 대상
자산 유형 | 예시 |
금융 자산 |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연금 등 |
부동산 | 토지, 건물, 임대 수익 부동산 등 |
동산 | 차량, 귀금속, 미술품 등 고가 자산 |
채무 | 대출, 보증, 카드빚, 미납 세금 등 |
💡 재산조사 팁
- 금융거래 조회: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통합신청 가능)
- 부동산 조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구청 세무과 확인
- 자동차: 차량등록사업소 문의
- 보험 및 연금: 각 보험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통해 확인
✅ 채무도 함께 확인해야 이후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이 가능합니다.
3. 상속재산 평가
상속세를 계산하려면 상속 개시일(사망일) 기준 시가 평가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실거래가 등 적용
- 금융자산: 사망일 기준 잔액
- 기타 동산: 감정평가 또는 기준금액 참고
✅ 부동산, 골동품, 미술품 등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신고 가능
4.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은 법정 지분 또는 유언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상속 순위
- 직계비속(자녀) > 2. 직계존속(부모) > 3. 형제자매 > 4.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의 위치 |
항상 상속인에 포함되며, 다른 상속인과 함께 공동상속 |
법정지분: 자녀와 함께일 경우 1.5배 지분 인정 |
✅ 상속인 간 합의 시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서와 인감증명서 제출로 법적 분할 가능
5.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세는 사망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해외 거주 상속인은 9개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상속세 과세 대상
- 총 상속재산 – 공제 항목 > 과세표준
(기본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보험금 공제 등 있음)
▸ 신고 방법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 필요서류:
- 상속세 신고서
- 상속재산명세서
- 분할협의서
- 감정평가서 (필요 시)
- 부동산 등기서류 등
✅ 세무사 도움을 받으면 오류 없이 신고 가능하며, 신고 후 5년간 사후관리 대상입니다.
6. 재산 이전 및 등기 절차
분할 협의 및 세금 신고가 끝났다면 이제 실제 소유권 이전을 진행합니다.
▸ 부동산 상속등기
- 구비서류: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협의서, 상속관계증명서 등
- 관할 등기소에 신청 → 보통 2~3주 내 완료
▸ 금융자산 이전
- 각 은행 또는 증권사에 상속서류 제출
- 보험금, 연금은 별도 신청서 및 증명서 필요
마무리: 상속은 철저히 준비할수록 문제를 줄입니다
상속은 감정적인 문제와 법적 절차가 얽힌 복잡한 일입니다.
하지만 순서를 알고, 서류를 정리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망 → 상속인 확인 → 재산 조사 → 분할 → 신고 → 이전 등기
이 흐름만 잘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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