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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포기하면 생기는 일|주의할 점 5가지

by 뱀파미호 2025. 4. 26.

 

 

 

“빚만 남겼다는데 그냥 상속포기하면 끝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를 단순히 “안 받는다”는 의미로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는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고, 예상치 못한 법적 후속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포기를 하기 전 꼭 알아야 할 사항과, 실제 상속포기 후 생길 수 있는 주의할 점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권 전체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즉, 고인의 재산뿐 아니라 빚까지 일체 상속받지 않겠다는 법적 선언입니다.

  • 민법 제1019조: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 가능
  • 효력: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심판 확정 시점부터 발생
  • 결과: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

 

상속포기하면 생기는 일 (핵심 요약)


항목 결과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받지 않음 (권리 없음)
피상속인의 채무 상속받지 않음 (책임 없음)
포기자 지위 처음부터 상속인 아닌 것으로 간주
후순위 상속인 자동으로 상속권 승계
공동상속인 영향 다른 상속인 지분 증가 (경우에 따라 분쟁 발생 가능)

 

상속포기 시 주의할 점 5가지

1. 후순위 상속인에게 책임이 넘어간다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형제자매, 조카 등)에게 자동 상속됩니다.

예를 들어:

  • 부모가 사망 → 자녀가 상속포기 → 형제, 조카, 삼촌 등 후순위자가 상속인으로 지정
  • 후순위자도 상속을 원하지 않으면, 별도로 상속포기 신청을 또 해야 함

상속포기는 연쇄적입니다.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다음 사람에게 권리·의무가 자동 승계됩니다.

 

2. 상속포기는 ‘전체 포기’만 가능하다

 

상속포기는 부분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 “부동산은 받고 빚은 안 받겠다” → ❌ 불가능
  • “예금만 받고, 다른 건 포기하겠다” → ❌ 불가능

✅ 상속은 전부 수용(단순승인), 재산 한도 내 승인(한정승인), 또는 전부 포기 중 하나만 선택 가능

 

3. 상속포기 기한은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단순승인(모든 재산·채무 상속)**으로 간주됩니다.

  • 사망일(상속 개시일)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 제출 필요

✅ 기한을 넘기면 강제 상속 상태가 되며, 상속받은 빚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4. 이미 재산을 일부 사용했다면 ‘상속포기 불가’

 

상속 개시 후 재산을 일부라도 처분하거나 사용했다면, 상속포기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 사망자의 예금 일부 인출
  • 사망자 명의 차량 사용
  • 장례비를 상속재산에서 지출한 경우

✅ 이런 경우 법원은 포기 효력을 기각하거나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5. 상속포기한 내용은 ‘공식 문서’로 남긴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청해 심판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구두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정법원 제출 서류: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가족관계서류, 제적등본 등
  • 심판 확정 후 결정문 발급 →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

✅ 결정문은 추후 채권자 대응, 후순위자 상속포기 시 증빙으로 반드시 보관 필요

 

마무리: 상속포기는 '끝'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시작'입니다

 

상속포기는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겨지는 책임, 상속권 포기의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함께 따릅니다.

무조건 포기보다, 상속재산의 규모와 채무를 명확히 조사한 뒤 신중한 결정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나 법원 상담을 통해 절차를 안내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