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남겼다는데 그냥 상속포기하면 끝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를 단순히 “안 받는다”는 의미로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는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고, 예상치 못한 법적 후속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포기를 하기 전 꼭 알아야 할 사항과, 실제 상속포기 후 생길 수 있는 주의할 점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권 전체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즉, 고인의 재산뿐 아니라 빚까지 일체 상속받지 않겠다는 법적 선언입니다.
- 민법 제1019조: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 가능
- 효력: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심판 확정 시점부터 발생
- 결과: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
상속포기하면 생기는 일 (핵심 요약)
항목 | 결과 |
피상속인의 재산 | 상속받지 않음 (권리 없음) |
피상속인의 채무 | 상속받지 않음 (책임 없음) |
포기자 지위 | 처음부터 상속인 아닌 것으로 간주 |
후순위 상속인 | 자동으로 상속권 승계 |
공동상속인 영향 | 다른 상속인 지분 증가 (경우에 따라 분쟁 발생 가능) |
상속포기 시 주의할 점 5가지
1. 후순위 상속인에게 책임이 넘어간다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형제자매, 조카 등)에게 자동 상속됩니다.
예를 들어:
- 부모가 사망 → 자녀가 상속포기 → 형제, 조카, 삼촌 등 후순위자가 상속인으로 지정
- 후순위자도 상속을 원하지 않으면, 별도로 상속포기 신청을 또 해야 함
✅ 상속포기는 연쇄적입니다.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다음 사람에게 권리·의무가 자동 승계됩니다.
2. 상속포기는 ‘전체 포기’만 가능하다
상속포기는 부분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 “부동산은 받고 빚은 안 받겠다” → ❌ 불가능
- “예금만 받고, 다른 건 포기하겠다” → ❌ 불가능
✅ 상속은 전부 수용(단순승인), 재산 한도 내 승인(한정승인), 또는 전부 포기 중 하나만 선택 가능
3. 상속포기 기한은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단순승인(모든 재산·채무 상속)**으로 간주됩니다.
- 사망일(상속 개시일)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 제출 필요
✅ 기한을 넘기면 강제 상속 상태가 되며, 상속받은 빚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4. 이미 재산을 일부 사용했다면 ‘상속포기 불가’
상속 개시 후 재산을 일부라도 처분하거나 사용했다면, 상속포기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 사망자의 예금 일부 인출
- 사망자 명의 차량 사용
- 장례비를 상속재산에서 지출한 경우
✅ 이런 경우 법원은 포기 효력을 기각하거나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5. 상속포기한 내용은 ‘공식 문서’로 남긴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청해 심판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구두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정법원 제출 서류: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가족관계서류, 제적등본 등
- 심판 확정 후 결정문 발급 →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
✅ 결정문은 추후 채권자 대응, 후순위자 상속포기 시 증빙으로 반드시 보관 필요
마무리: 상속포기는 '끝'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시작'입니다
상속포기는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겨지는 책임, 상속권 포기의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함께 따릅니다.
무조건 포기보다, 상속재산의 규모와 채무를 명확히 조사한 뒤 신중한 결정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나 법원 상담을 통해 절차를 안내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