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 이전 전략의 핵심 포인트 정리 (2025년 최신판)
✅ 상속과 증여, 뭐가 다른가요?
구분 | 상속 | 증여 |
시점 | 사망 이후 | 생전 |
과세 방식 | 상속세 | 증여세 |
공제 기준 | 5억 원 (자녀 1인 기준) | 10년간 5천만 원 (자녀 1인 기준) |
신고 시기 | 사망 후 6개월 이내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세무조사 위험 | 상속 시 단기 자산 변동 주의 | 편법 증여 시 조사 대상 가능성 높음 |
👉 상속은 피할 수 없고, 증여는 조절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획적인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차이로 보는 유불리
📌 증여 기본 공제 (자녀 기준)
- 10년마다 5,000만 원까지 공제 (미성년자는 2,000만 원)
- 부부 공동 증여 시 1억 원까지 가능
- 증여는 ‘나눠서 미리미리’가 절세 핵심!
📌 상속 기본 공제
- 기본 5억 원 + 배우자 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추가 가능
- 상속세율은 누진구조 (최대 50%) → 고액 자산일수록 부담 커짐
📈 시나리오 비교 –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 시나리오 A: 자산 10억 원, 자녀 1명
- 상속 시 → 기본공제 5억 제외 후 5억 과세
→ 약 9,000만 원~1억 5천만 원 이상 상속세 부담 가능 - 증여 시 → 10년 간 5,000만 원씩 나눠 증여
→ 공제 활용 + 저율 적용으로 총 증여세 4~5천만 원 수준 예상
👉 장기적 분할 증여가 절세 효과 매우 큼
국세청이 주의 깊게 보는 ‘편법 증여’ 사례
- 자녀 명의 부동산 매입 → 실제 관리·운영은 부모
- 부모 명의 예금 자산을 자녀 계좌로 무단 이체
- 부모 법인이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주식 양도
- 상속 직전 단기 증여 집중 → 상속재산으로 간주됨
👉 **‘사전 증여 추정 제도’**로 인해, 사망 전 10년 내 증여도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음!
📌 이런 경우는 ‘상속’이 유리할 수도!
-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경우
→ 생전 증여 시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다 발생
→ 상속 시 한 번에 정리 + 부동산 감정평가 기준 적용 가능 -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 배우자 상속 공제 최대 30억까지 가능 → 상속세 부담 대폭 절감 - 자녀가 아직 경제활동 미비하거나 세무 리스크가 큰 경우
👉 단순히 “세금 적게 내는 방법”보다,
가족 상황, 자산 구조, 현금 흐름까지 반영한 설계가 중요합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전략
✔ 증여로 유리한 경우
- 고액 부동산, 현금 자산 다수
- 자녀가 경제적 독립 상태 (자금추적 쉬움)
- 장기 분할 가능 시 (10년 단위 계획)
✔ 상속으로 유리한 경우
- 배우자 생존 시 공제 활용 가능
- 자녀 간 분쟁 우려로 ‘한 번에’ 정리 원할 때
- 부동산 등 실물 자산 중심일 경우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증여받은 금액은 다시 증여세 내야 하나요?
A. 10년 이내 동일 수증자로부터 추가 증여 시 합산 과세됩니다.
Q. 증여세보다 상속세가 싸다는데 진짜인가요?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공제 범위는 상속이 크지만,
과세표준이 높고 누진세 구조이므로 실제로는 증여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자녀 2명에게 분산 증여하면 유리한가요?
A. 맞습니다. 인별 공제가 적용되므로 여러 자녀에게 나누면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 마무리
증여와 상속은 단순 세금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자산 이전의 설계 문제입니다.
**무엇이 더 유리한가?**보다 **어떻게 하면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쟁 없이 이전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이후 세무 추적 시스템의 정밀화로 인해
계획 없는 증여는 오히려 세무조사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전략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을 설계하는 증여 전략, 혹은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은 상속 계획,
어느 쪽이든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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