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큰형한테만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입니다.
아무리 고인의 유언이라 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 지분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류분의 개념부터 침해 시 대응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실무 중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유류분이란?
유류분(遺留分)은 고인이 생전에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전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더라도,
법률상 일정한 상속인에게 반드시 남겨주어야 하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입니다.
✅ 쉽게 말해:
아무리 유언장으로 재산을 몰아줘도, 법으로 보호받는 상속인의 최소 지분은 보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유류분이 인정되는 사람 (청구권자)
상속인 | 유류분 인정 여부 |
배우자 | ✅ 있음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 있음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 있음 (자녀 없을 경우) |
형제자매, 조카 | ❌ 없음 (유류분 없음) |
✅ 유류분은 법정 상속 순위에 따른 상속인에게만 인정됩니다.
※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는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 제외
3. 유류분 비율 (민법 기준)
상속인 | 법정상속분의 유류분 비율 |
배우자, 자녀 | 법정 상속분의 1/2 |
부모(직계존속) | 법정 상속분의 1/3 |
✅ 예시)
자녀 2명이 있을 경우 법정 상속지분은 각각 1/2 → 유류분은 각 1/4
4. 유류분 침해 사례
- 고인이 유언장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 경우
- 사망 전에 자녀 1인에게만 증여하거나 부동산 명의 이전한 경우
- 생전 증여 + 유언장으로 나머지 상속인 몫을 아예 배제한 경우
📌 이런 경우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유류분 반환청구 방법
✅ 청구 가능 요건
- 유류분 청구권자(배우자, 자녀 등)
- 유류분 침해가 발생한 경우 (유언, 증여 등으로)
- 침해한 상속인 또는 수증자(증여받은 사람)를 상대로 청구
✅ 청구 기한
-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 또는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 기한 내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 소멸
✅ 청구 절차 요약
[침해 사실 확인]
↓
[내용증명 발송 (반환 요청)]
↓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협의 불가 시]
↓
[민사 소송 제기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 보통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 관할
- 증여 계약, 부동산 등기, 유언장 등 증거자료 확보 필수
-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적 접근 필요
6. 유류분 청구 주의사항 5가지
항목 | 주의 내용 |
📌 청구기한 | 안 날로부터 1년, 사망 후 10년 초과 시 소멸 |
📌 공동상속인 갈등 | 가족 간 분쟁 확대 가능성 있음 |
📌 증여 추정 범위 | 사망 전 10년 내 증여도 유류분 대상 포함 |
📌 반환은 현금이 원칙 | 부동산 등은 협의 없으면 금전으로 환산해 청구 |
📌 변호사 상담 권장 | 증거, 계산법, 절차가 복잡하므로 법률 전문가 도움 필요 |
7. 실제 예시로 이해하기
상황:
A씨 사망 → 자녀 2명(B, C)
A씨가 유언장으로 전 재산(10억)을 큰딸 B에게만 상속
유류분 계산:
- 법정 상속 비율: B 1/2, C 1/2
- C의 유류분: 1/2 × 1/2 = 1/4 → 2.5억 원
→ C는 B에게 2.5억 원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마무리: 내 권리를 지키는 유류분, 몰라서 놓치지 마세요
유언장이 있다고 해도 법정 상속인의 권리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가족 간 형평성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상속 분쟁이 우려되거나, 유언장에 문제가 있다면
유류분 침해 여부를 꼭 확인하고, 필요 시 청구권을 행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