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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을까? 최근 판례로 보는 현실과 가능성

by 뱀파미호 2025. 4. 16.

 

 

이혼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 "제가 바람을 피웠는데, 이혼 소송이 가능할까요?"
👉 "상대가 이혼을 원치 않아도 제가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바로 **‘유책 배우자 이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잘못한 사람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 강하게 작용했지만,
최근에는 판례 흐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가능성에 대해 법적 기준, 실제 판례, 현실적인 접근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유책 배우자란?

 

유책 배우자란 말 그대로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 외도(간통)
  • 폭행 및 가정폭력
  • 경제적 유기
  • 성적 학대 등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잘못이 있는 사람을 말하죠.

과거 우리나라 민법은 ‘유책주의’에 입각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2.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정말 불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최근 판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천적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법원이 인정하는 주요 기준

  1. 혼인 파탄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경우
  2. 상대 배우자도 이혼 의사가 있음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3. 상대 배우자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
  4. 자녀가 성인이 되어 별다른 보호 필요성이 없을 경우
  5.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될 때

즉,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 관계가 이미 사실상 종료된 상태라면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3. 실제 판례에서의 변화 흐름

 

최근 몇 년 사이,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을 일부 인정한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 대표 판례 요약

대법원 2015므2323 판결

“혼인 관계가 10년 이상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고,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상대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 수 있다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또한 하급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단이 나왔습니다:

  • 혼인 파탄 후 15년 이상 별거 중인 부부
  • 상대 배우자가 이혼 거부의 명확한 이유 없이 소송을 지연
  • 유책 배우자가 오히려 자녀 양육과 생계 부담을 계속 책임져 온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바 있습니다.

 

4. 유책 배우자의 현실적인 대응 전략

 

✅ 이혼을 원하면서도 자신이 유책 배우자일 경우, 다음과 같은 전략이 중요합니다:

  • 무조건적인 소송보다는 조정 절차로 유도
  • 상대 배우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보상 제안
  • 장기간의 별거 증거 및 사실상 파탄된 혼인생활을 기록
  • 자녀가 성인일 경우, 양육 부담 해소 근거 자료 준비
  • 이혼 거부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고통이 될 수 있음을 설명

 

5. 마무리: 무조건 불가능은 아니다, 그러나 신중해야 한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은 더 이상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길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전략과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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