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혹은 재산과 채무가 불분명해 선뜻 상속을 받기도 포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럴 때 필요한 법적 수단이 바로 **한정승인(限定承認)**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정승인의 정의, 절차,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하나씩 안내해드립니다.
1.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부 상속입니다.
즉, 상속재산이 넘는 빚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 쉽게 말해:
받은 만큼만 갚고, 초과한 빚은 법적으로 면책됩니다.
2. 한정승인 언제 하는 게 좋을까?
- 상속재산과 채무 양쪽이 불확실할 때
- 상속재산은 소액 있으나 채무가 많을 가능성이 있을 때
- 상속을 전면 포기하긴 아깝지만, 빚이 걱정되는 경우
- 미성년자 또는 성년 후견인이 있는 경우 (법원 허가 필요)
3. 한정승인 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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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발생] ↓ [상속 개시 확인] ↓ (3개월 이내)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 ↓ [재산 목록 작성 및 제출] ↓ [법원 심리 및 결정 → 확정] ↓ [채권자 공고 2회] ↓ [청산 절차 (재산으로 채무 변제)]
✅ 모든 절차는 상속 개시일(보통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작해야 합니다.
4. 한정승인 신청 방법
▸ 관할 법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필요 서류
구분 | 서류명 |
기본 서류 |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
인적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피상속인 서류 |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
재산 목록 | 상속재산과 채무 목록 (정확하고 상세하게!) |
기타 | 인지대 1,000원, 송달료 (보통 4,000~5,000원) |
✅ 재산목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락되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5. 법원 결정 이후 절차
✅ 채권자 공고 의무 (민법 제1032조)
- 한정승인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
- 채권자에게 2회 공고 (관보 또는 법원 홈페이지)
- 채권자들이 채권을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함
📌 공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하면 한정승인이 무효화될 수 있음
6. 채무 변제(청산) 절차
-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
- 남은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도 됨 (면책)
- 재산이 남으면 그때 상속 가능
✅ 예: 상속재산 5,000만 원 + 채무 1억 원
→ 재산으로 5,000만 원 변제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면책
7. 한정승인 주의사항 5가지
항목 | 주의 내용 |
🔸 기한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꼭 신청해야 함 |
🔸 재산 사용 금지 | 상속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면 무효 가능 |
🔸 재산 목록 누락 | 빼먹거나 숨기면 한정승인 효력 상실 가능 |
🔸 채권자 공고 | 2회 공고는 필수 (법원 홈페이지 또는 관보) |
🔸 공동상속인 | 상속인 전원 개별 신청 필요 (1인만 해도 효력은 있음) |
마무리: 상속의 불확실함, 한정승인으로 지키세요
상속을 받는다는 건 기쁨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재산과 함께 빚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기한 내 제대로 절차를 진행하면
불필요한 채무 부담 없이 상속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은 신중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기한을 반드시 지켜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