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가 서로의 결혼 생활에 대해 합의하고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협의이혼은, 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많이 선택하는 이혼 방식입니다.
하지만 “서로 합의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공증 없이 이혼합의서를 작성했다가, 몇 년 후에 재산 분할,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두고 다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을 할 때 공증이 꼭 필요한 걸까요? 이 글에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1. 협의이혼의 절차, 간단하지만 위험할 수도
협의이혼은 부부가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 → 숙려기간 경과 → 이혼신고를 하는 비교적 단순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혼 자체만 결정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정리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 양육권과 양육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구두로만 정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공증이란? 왜 필요한가요?
공증은 작성한 문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해주는 절차입니다. 특히 이혼합의서, 재산분할 협의서처럼 민사상 권리·의무를 담은 문서는, 공증을 거쳐야만 나중에 법원 판결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공증을 받으면:
-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가능
- 문서가 진짜라는 점을 국가기관이 보증해주는 효과
-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가능성을 크게 줄임
따라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된 협의는 반드시 공증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어떤 내용을 공증하면 좋을까?
협의이혼 시 공증 대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분할 합의서
“아파트는 누구에게, 예금은 어떻게, 빚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등 상세하게 작성하고 공증하면 향후 분쟁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 양육권 및 양육비 합의서
“아이 양육은 누가 맡고, 양육비는 얼마씩 어떻게 지급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지급일과 방식까지 써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3) 면접교섭권 및 교육비 분담 합의서
아이를 언제, 얼마나 자주 만나게 할지, 사립학교 등록금은 누가 부담할지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공증 없이도 법적 효력이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한 이혼 합의서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요구하려면 소송을 거쳐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면 공증된 문서는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재산분할 약속을 어기면 바로 법원 집행관을 통해 급여 압류, 재산 강제집행 등 강제조치가 가능합니다.
즉, 공증은 ‘나중에 싸우지 않기 위한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협의이혼 공증 비용은?
공증 비용은 문서의 내용과 금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 내외입니다.
예를 들어,
- 단순 이혼합의서: 약 3만~5만 원
- 재산분할 금액이 클 경우: 재산 가치에 비례하여 수수료 부과
공증 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을 통해 정확한 견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한 번만 하면 평생 보장받는 법적 방패이기 때문에, 이혼 후의 혼란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마무리
협의이혼은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혼 이후에도 예기치 못한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공증은 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혼을 고민하거나 준비 중이라면, 공증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