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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 한 부부의 이별, 재산 문제는?|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방법

by 뱀파미호 2025. 6. 14.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부’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공동으로 생활하고 재산을 함께 형성한 관계라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법원은 혼인과 유사한 관계로 보고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사실혼에서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조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충족되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쌍방이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해온 객관적 사실
  • 공동의 경제활동 또는 재산 형성 기여도
  • 생활비, 주택, 자산 등에서의 공동 기여
  • 혼인신고만 없을 뿐 부부로 인식되고 행동한 정황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 시 재산분할 규정을 사실혼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은 다음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 사실혼 유지 기간과 공동생활의 밀접성
  • 상대방 재산 증식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정도 (예: 육아, 가사노동)
  • 동거 중 생긴 공동명의 재산 또는 실질적 공동 사용 재산

보통은 공동기여로 판단되는 경우 5:5 또는 4:6 정도의 분할이 이뤄지며, 법원은 현실적 형평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입증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 및 재산 형성 기여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거 사실이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 공동 명의 계좌, 차량, 부동산 서류
  • 생활비 공동 부담 내역 (카드 내역, 이체 내역 등)
  • 재산 증식과정에서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역할
  • 결혼식 사진, 가족 모임 참석 기록 등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단순한 연인 관계나 단기 동거는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이상 공동 생활 및 경제적 결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실혼 해소 후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의 폭행, 외도, 기망 등 귀책사유로 인해 사실혼이 해소되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감정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청구되며, 금액은 관계 기간,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차등 결정됩니다.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1. 사실혼 해소 의사 통지 (내용증명 등)
  2. 조정 절차 신청 (가사조정 신청 가능)
  3.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 제기
  4. 판결 또는 조정 성립 후 재산 정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무료 법률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경제적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사실혼도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살았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별 후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면,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증거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