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별1 혼인신고 안 한 부부의 이별, 재산 문제는?|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방법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부’일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공동으로 생활하고 재산을 함께 형성한 관계라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법원은 혼인과 유사한 관계로 보고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사실혼에서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조건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충족되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쌍방이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해온 객관적 사실공동의 경제활동 또는 재산 형성 기여도생활비, 주택, 자산 등에서의 공동 기여혼인신고만 없을 뿐 부부로 인식되고 행동한 정황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 시 재산분할 규정을 사실혼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사실혼.. 2025.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