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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2

혼인신고 안 한 부부의 이별, 재산 문제는?|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방법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부’일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공동으로 생활하고 재산을 함께 형성한 관계라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법원은 혼인과 유사한 관계로 보고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사실혼에서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조건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충족되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쌍방이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해온 객관적 사실공동의 경제활동 또는 재산 형성 기여도생활비, 주택, 자산 등에서의 공동 기여혼인신고만 없을 뿐 부부로 인식되고 행동한 정황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 시 재산분할 규정을 사실혼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사실혼.. 2025. 6. 14.
동거 중 이혼? 사실혼 해소 절차와 위자료·재산분할 방법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요?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동거하며 공동 생활을 해온 관계를 말합니다. 법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실혼에 대해 법적 보호를 인정하고 있으며, 해소 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성립 요건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쌍방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 생활을 유지했을 것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을 정도의 공동생활결혼식, 가족 소개, 주거지 공유, 생활비 공동 부담 등의 실질적 혼인생활단순 동거나 일시적 관계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음단, 혼인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입증된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사실.. 2025.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