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면접교섭 거절1 면접교섭권 거부 시 대응법 – 자녀를 만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이혼 후에도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라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과 방식으로 자녀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바로 **‘면접교섭권’**입니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양육자가 아이를 핑계 삼아 만남을 방해하거나, 감정적 이유로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 글에서는 면접교섭권이 거부당했을 때의 현실적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1.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연락하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이 권리는 아이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법에서 보장하며, 친권과는 별도로 인정됩니다.보통 이혼 시 협의서 또는 법원의 결정문에 아래와 같.. 2025. 5. 8. 이전 1 다음